3년내 출자 못하면 영업권 박탈 .. 中國진출기업 경영 법률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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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합작단계에서 법률문제를 간과한 탓이다.
한국경제신문은 14일 베이징(北京) 주중(駐中)한국대사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법률 설명회"를 가졌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홍순영 주중대사, 김영용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임수영 주중 한국상회 사장 등 현지 기업인 1백여명이 참석했다.
백영기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참사관과 중국 관도법률사무소의 순동잉(孫東瑩) 변호사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합작사 지분의 의미 =중외(中外) 합작.합자 기업의 조직기구에는 양측 투자자 대표로 구성된 동사회(董事會.이사회)가 있다.
중국법은 이 동사회가 기업의 중요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측은 회사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도해산과 청산, 자본증액, 양도, 기업분리 등 모든 사안에서 지분율에 관계없이 중국측 눈치를 봐야 한다.
지분율은 단지 수익분배율에 불과하다.
◆ 한국측 투자지연 문제 =중국은 합작.합자 투자시 자본납입 일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자본금이 3백만∼1천만달러라면 회사 영업허가증이 발급된후 3개월 이내에 출자액의 15% 이상을 첫 출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후 3년내에 출자를 마쳐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중국 정부는 경고과정을 거쳐 영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중국측 허위투자 문제 =중국측 파트너가 조건으로 내놓은 토지 건물 설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설비가 저당잡힌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또 중국측이 토지사용권으로 투자한다면 국가에 사용료를 낸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엔 몰수될 수 있다.
◆ 지분양도 =외국투자가가 제3자 또는 다른 출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후 다른 출자자로부터 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투자자는 중국측 파트너에게 관련 수속을 받게 하고 양도대금중 일부만 받고 회사경영에서 손뗀다.
그러나 중국측은 회사경영이 좋지 않으면 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넘겨주면 안된다.
◆ 토지이용문제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맞게 획득해야 한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관리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지불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방식으로 투자한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 등기이전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 합작.합자 기업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결 방법 =우선 중국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미리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 계약시 합작간의 관계악화 소송발생 등에 대비해 계약서의 조항마다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작단계에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않은 조항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각종 거래 계약시 물적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서 서면화되지 않은 구두약정은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합작단계에서 법률문제를 간과한 탓이다.
한국경제신문은 14일 베이징(北京) 주중(駐中)한국대사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법률 설명회"를 가졌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홍순영 주중대사, 김영용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임수영 주중 한국상회 사장 등 현지 기업인 1백여명이 참석했다.
백영기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참사관과 중국 관도법률사무소의 순동잉(孫東瑩) 변호사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합작사 지분의 의미 =중외(中外) 합작.합자 기업의 조직기구에는 양측 투자자 대표로 구성된 동사회(董事會.이사회)가 있다.
중국법은 이 동사회가 기업의 중요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측은 회사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도해산과 청산, 자본증액, 양도, 기업분리 등 모든 사안에서 지분율에 관계없이 중국측 눈치를 봐야 한다.
지분율은 단지 수익분배율에 불과하다.
◆ 한국측 투자지연 문제 =중국은 합작.합자 투자시 자본납입 일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자본금이 3백만∼1천만달러라면 회사 영업허가증이 발급된후 3개월 이내에 출자액의 15% 이상을 첫 출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후 3년내에 출자를 마쳐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중국 정부는 경고과정을 거쳐 영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중국측 허위투자 문제 =중국측 파트너가 조건으로 내놓은 토지 건물 설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설비가 저당잡힌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또 중국측이 토지사용권으로 투자한다면 국가에 사용료를 낸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엔 몰수될 수 있다.
◆ 지분양도 =외국투자가가 제3자 또는 다른 출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후 다른 출자자로부터 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투자자는 중국측 파트너에게 관련 수속을 받게 하고 양도대금중 일부만 받고 회사경영에서 손뗀다.
그러나 중국측은 회사경영이 좋지 않으면 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넘겨주면 안된다.
◆ 토지이용문제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맞게 획득해야 한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관리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지불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방식으로 투자한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 등기이전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 합작.합자 기업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결 방법 =우선 중국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미리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 계약시 합작간의 관계악화 소송발생 등에 대비해 계약서의 조항마다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작단계에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않은 조항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각종 거래 계약시 물적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서 서면화되지 않은 구두약정은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