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최근 자동차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손보사들이 특별할증 요율을 일제히 10%포인트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1999년 11월 이전에 특별할증 요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1회 사고자(50만원 초과, 2백만원 미만의 물적사고자)까지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1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 한번의 경미한 사고로도 표준할증률 최소 10%(물적사고에 대한 사고점수가 1점일 때 10%)에다 특별할증률 10%를 추가하면 최소 20%의 할증률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1997년 교통사고로 보험금 69만원을 지급받은 김모씨는 1998년 계약갱신때 표준할인할증을 1백10%로 적용받았으나 2000년 9월 재계약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특별할증 10%를 추가로 적용해 1백20%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특별할증률은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최근 3년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할증률로, 이전 계약에 적용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적용과 달리 매 계약때마다 적용기준에 따라 새로 평가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1998년 5월 손해율이 갑자기 급증해 할증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별할증률은 기본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담합에 의한 인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