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 7조처리 '태풍의 눈'..14조규모 하이일드 12일부터 속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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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오는 12일부터 돌아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들어있는 7조여원의 투기등급채권의 처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투신사들은 이와 관련,하이일드펀드 단위형을 추가형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 만기를 연장시켜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12일 만기가 되는 펀드는 한국투신의 PK하이일드 C-7호(3백33억원),현대투신의 BK하이일드HT12-C3호 등 4개 펀드(3천3백76억원)등이다.
대한투신의 경우 오는 15일 4천1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들을 포함,이달중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 잔액은 3조여원에 달한다.
작년 11월에 설정된 펀드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한 만기 1년의 단위형으로 돼 있어 만기 즉시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인 채권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 편입하도록 의무화돼있어 이달에만 줄잡아 1조5천억여원어치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사실상 마비돼 있는 상태라 투기등급채권을 소화할만한 대체수단이 없어 투신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달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에 포함돼 있는 투기등급채권의 경우 아직 편입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로 옮기면 되지만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하게 돼있는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판매가 부진,12월부터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의 투기등급채권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단위형인 하이일드펀드를 추가형으로 전환토록 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투기등급채권을 소화토록 하자는 의견을 금감원에 냈다.
금감원은 그러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하이일드펀드잔액은 14조여원에 달한다.
따라서 줄잡아 7조여원어치의 투기등급채권이 어떤식으로든 처리돼야할 형편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투신사들은 이와 관련,하이일드펀드 단위형을 추가형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 만기를 연장시켜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12일 만기가 되는 펀드는 한국투신의 PK하이일드 C-7호(3백33억원),현대투신의 BK하이일드HT12-C3호 등 4개 펀드(3천3백76억원)등이다.
대한투신의 경우 오는 15일 4천1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들을 포함,이달중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 잔액은 3조여원에 달한다.
작년 11월에 설정된 펀드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한 만기 1년의 단위형으로 돼 있어 만기 즉시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인 채권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 편입하도록 의무화돼있어 이달에만 줄잡아 1조5천억여원어치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사실상 마비돼 있는 상태라 투기등급채권을 소화할만한 대체수단이 없어 투신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달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에 포함돼 있는 투기등급채권의 경우 아직 편입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로 옮기면 되지만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하게 돼있는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판매가 부진,12월부터 만기가 되는 하이일드펀드의 투기등급채권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단위형인 하이일드펀드를 추가형으로 전환토록 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투기등급채권을 소화토록 하자는 의견을 금감원에 냈다.
금감원은 그러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하이일드펀드잔액은 14조여원에 달한다.
따라서 줄잡아 7조여원어치의 투기등급채권이 어떤식으로든 처리돼야할 형편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