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신권에 이어 보험회사들도 생계형 저축 판매경쟁에 돌입했다.

보험사의 생계형 저축보험은 저축뿐만 아니라 사망·재해 보장기능까지 갖춘 게 특징이다.

삼성생명은 ''생계형저축-무배당실버복지보험''을 개발,오는 6일부터 팔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무배당 비과세골드우대보험''을 13일부터 내놓기로 했고 대한생명은 기존 ''브라보Ⅱ 저축보험''의 내용을 바꿔 3일 ''생계형 저축 브라보Ⅱ 저축보험''으로 선보였다.

생계형 저축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며 일시납 또는 적립형 두가지 방식으로 들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한 사람당 1계약(통장)만 가능하다.

삼성·교보·대한생명은 저축보험료에 대해 11월 현재 연 8.1%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과 교보의 경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최저 5%는 보장한다.

대한은 최저 7%를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65세 노인이 1천만원을 한꺼번에 맡기고 5년 후에 찾으면 1천3백83만원의 만기보험금을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 또는 1급 장해를 당했을 땐 1백만원에다 적립금만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40대도 부모 명의로 가입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