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기후변화협약의 특징은 첫째,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협상으로서 협상의 진전이 느리다는 점이다.

둘째,언뜻 보면 환경문제이지만 실제적로는 경제적인 협상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지구기후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시간적인 제약과 관련국가들의 이해 충돌로 인해 여러 조문들이 법적 해석상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조문의 해석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국제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문제와 개도국들이 강조하고 있는 개도국보상 문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발적 참여문제는 비공식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금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6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상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 보상,재정지원 및 기술이전,교토메카니즘 등 협약의 6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6차 총회에서 일괄 타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올들어 20여 차례의 각 주제별 워크샵 및 공식 비공식회의가 협약 및 교토의정서 상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숨가쁘게 개최되어 왔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 정상 및 환경장관들은 "Rio+10"이 되는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제6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하고 있어 이번의 헤이그 회의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협상의제들이 일단 정리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큰 가닥이 잡히면 우리나라나 멕시코 등은 선진국으로부터 의무부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관련 사항이다.

공식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그룹회의 등에서는 개도국 의무부담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제6차 당사국총회 이후 제2차 공약기간의 선진국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