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科技진흥기금 금리낮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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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천6백억원 정도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특화돼 있어 벤처기업들이 활용해 볼만한 기금이다.
특히 최근에 과기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이 기금의 현행 융자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크게 일반대출과 기술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일반대출의 경우 6.5% 금리가 적용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인 경우는 6%가 적용된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이 대상으로 7.5%의 금리로 지원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대출은 크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융자와 후속연구나 실용화에 대한 융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융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대상인데 다소 독특한 지원제도다.
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비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과 달리 정부부담분도 무상이 이니라 후에 민간이 갚아야 하므로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개발 참여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비에 대해 현물부담분을 포함하여 10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기부가 제안해서 추진하는 범부처적 연구개발사업,즉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이나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대출에서는 후속적 연구개발이나 실용화도 지원대상이다.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후속적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에 참여하거나,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후속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은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중요연구나 실용화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기술 창업기업이나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KT NT GR을 비롯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기술력을 인정받아 장영실상 벤처기업상 등을 수상받은 기업,특허청이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정부연구소 및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은 융자 타당성 평가에서 우대받는다.
한편 기술담보대출은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겐 특히 유리한 제도다.
더구나 융자타당성 검토시 일반대출에서의 우대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돼 벤처기업들은 우대받는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특화돼 있어 벤처기업들이 활용해 볼만한 기금이다.
특히 최근에 과기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이 기금의 현행 융자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크게 일반대출과 기술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일반대출의 경우 6.5% 금리가 적용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인 경우는 6%가 적용된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이 대상으로 7.5%의 금리로 지원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대출은 크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융자와 후속연구나 실용화에 대한 융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융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대상인데 다소 독특한 지원제도다.
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비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과 달리 정부부담분도 무상이 이니라 후에 민간이 갚아야 하므로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개발 참여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비에 대해 현물부담분을 포함하여 10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기부가 제안해서 추진하는 범부처적 연구개발사업,즉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이나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대출에서는 후속적 연구개발이나 실용화도 지원대상이다.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후속적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에 참여하거나,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후속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은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중요연구나 실용화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기술 창업기업이나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KT NT GR을 비롯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기술력을 인정받아 장영실상 벤처기업상 등을 수상받은 기업,특허청이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정부연구소 및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은 융자 타당성 평가에서 우대받는다.
한편 기술담보대출은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겐 특히 유리한 제도다.
더구나 융자타당성 검토시 일반대출에서의 우대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돼 벤처기업들은 우대받는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