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 시스템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억여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민련 안대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사이버증권거래 시스템장애는 모두 99건이었다.

이중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것은 34건에 보상금 6억4백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실제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30건,5억3천9백만원이었다.

작년에 발생한 시스템장애는 55건이었고 피해보상 요구와 요구보상금은 13건,1억9천1백만원에 불과했다.

증권사가 피해보상에 응한 사례도 이중 12건의 1억7천1백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증권사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잦아진 것은 사이버 주식거래가 급증한데 따라 전산장비상의 용량초과 등의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 주식거래와 관련된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건수도 올들어 8월말까지 82건으로 지난 한햇동안(32건)의 2.56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시스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정보기술)검사를 강화해 보안대책을 철저히 점검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선 해킹을 방지하고 암호 보안장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조작방법이 미숙해 나타나거나 시스템장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간혹 드물게 개인번호(ID)를 도용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