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체인 씨엔티엔터프라이즈는 21일 ''가수 서태지씨가 지난달 9일 귀국 공연에서 입었던 티셔츠는 자사 상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며 서태지씨의 공연의상 후원업체인 닉스를 상대로 의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씨엔티측은 "서태지씨가 공연 때 입었던 티셔츠는 본사가 독점으로 생산하기로 계약한 미국 카알카니사의 ''KANI'' 상표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며 "더구나 닉스측은 서태지씨의 티셔츠 착용으로 이 티셔츠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거의 그대로 베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닉스측은 "서태지씨가 입은 티셔츠는 미국에서 서태지씨측이 직접 고른 제품에 닉스 상표만 부착한 것"이라며 "또 우리가 생산한 옷은 서태지씨가 입은 티셔츠를 우리 디자인에 맞게 변형해 생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