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을 배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충돌 화재 전복 추락은 물론 하역 도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전자상거래 물품보상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물품가격을 실보상한다.

동양화재는 또 배송물품의 해체 및 정리.청소에 드는 잔존물 처리비용과 손해조사비용을 추가로 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0.03%를 받되 실제 매출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배송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상품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02)3786-1881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