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밀린 보험료 내면 부활 .. 신한생명 입력2000.10.10 00:00 수정2000.10.10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신한생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에 대해 밀린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존 계약대로 부활시켜 주는 ''실효계약 특별서비스 제도''를 9일부터 시행중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젤렌스키 도와주던 유럽…'러와 평화협상' 기류 확산 2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늘려야" 3 CJ그룹 첫 30대 CEO 발탁…여성대표 또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