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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인가후 금융지주社 설립 .. 6개 경제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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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안 등 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밑에 둘 수 있다.

    또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으나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손자회사로 두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동일인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재무상태가 약화됐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업구조조정회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신탁회사가 비과세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판매된 비과세상품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투신사 비과세상품에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연쇄부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기업분할을 할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기부문화 활성화 취지에서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중산층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됐다.

    ◆ 외국환거래법 =당초 정부가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의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와 국제 금융시장 질서개편 등을 감안해 자본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년 말까지 연장했다.

    ◆ 최저임금법 =지금까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돼 있던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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