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엔진업체간의 부당광고 분쟁이 네티즌의 판정에 맡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모집한 인터넷 여론조사회원 3천여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9일부터 1주일간 엠파스(www.empas.com)와 한미르(www.hanmir.com)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광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네티즌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네티즌이 내놓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시정조치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엠파스는 ''엠파스 1위 야후 6위'', ''더듬더듬 헤맬 것인가? 한눈에 찾아갈 것인가?''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가 야후코리아(kr,yahoo.com)에 의해 지난 7월말 공정위에 제소됐다.

한미르는 다른 검색엔진에서는 ''파리''를 치면 ''날파리''가 날아오는 반면 자사 검색엔진은 ''프랑스 파리''가 나온다고 광고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당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를 직접 보여주면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여부를 네티즌에게 물을 예정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