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축소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을 승인하면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축소하라고 명령했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아래로 줄이지 못할 경우 하루 최고 11억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최근까지 신규가입자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고 고객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점유율 감축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