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받은 은행도 '퇴직금 잔치' .. 20년근속 75개월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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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받거나 정부가 주주인 은행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들 은행에 퇴직금 누진율을 낮추거나 없앨 것을 지시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빛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20년 근속한 경우 75개월치 월급(수당 포함)을, 30년 근속한 행원에게는 1백20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퇴직금 누진액수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 지급액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할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은행들은 한빛 조흥 외환 서울은행을 비롯 정부가 주주로 있는 국민 주택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들 은행에 퇴직금 누진율을 낮추거나 없앨 것을 지시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빛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20년 근속한 경우 75개월치 월급(수당 포함)을, 30년 근속한 행원에게는 1백20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퇴직금 누진액수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 지급액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할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은행들은 한빛 조흥 외환 서울은행을 비롯 정부가 주주로 있는 국민 주택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