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일 제62차 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규정을 어기고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함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의결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7∼8월중 한국통신프리텔은 단말기보조금 지급판매 51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26건이 적발됐고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판매 73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행위가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 한국통신프리텔에는 1억원, LG텔레콤에는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