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10억원 미만 소액주식공모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와 기업설명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재무제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증시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신생 벤처기업들의 인터넷공모는 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인터넷 공모후 발행회사 대표가 조달자금을 가지고 잠적,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사기성 공모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모 공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공모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너무 뒤늦게 나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소액공모 공시제도에 따르면 인터넷(소액) 공모 희망 기업들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기업설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된다.

설립 이후 단 한번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최근월말 기준으로 회계사 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식모집 개요와 발행기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은 자료도 첨부해야 된다.

금감위는 신문 등에 인터넷 공모일정을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3일전까지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액공모 공시자료는 단순한 외부공개 자료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시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가 필요할때 증빙자료로만 쓰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감사비용과 복잡한 모집개요서류 등을 감안할때 신설 기업이 인터넷 공모에 나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D증권 인수팀장은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 소규모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인터넷 공모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공모 등 소액공모는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인 지난해말과 올해초 붐을 이뤘다.

그러나 유가증권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공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시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 틀을 마련했으나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초부터 추진했지만 재경부의 법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본의 아니게 뒤늦게 대응한 셈이 됐다"고 해명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