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기업은 대전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다.
시설투자자금은 업체당 8억원 이내며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 등의 운전자금은 3억∼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8%이며 융자기간은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운전자금 3년 이내다.
다음달 2일부터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042)864-4502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