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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내부통제 표준안 "기존 내용 명문화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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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협회가 투신사별 내부통제기준 작성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회사별 인사조치 외에는 통제기준 위반시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신협회는 임직원의 윤리강령,행위준칙,신탁재산운용준칙,상품판매준칙 등 4가지로 구성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에 이뤄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는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사별 내부통제 기준을 정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각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는 3년 임기의 준법감시인을 이달말까지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비밀정보의 제공 및 공표에 대해 사전 통제하며 마케팅 관련 자료 배포시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밖에 운용과 신탁회계처럼 이해가 상충하는 부서의 업무를 동일한 임직원이 겸임하는 것이 금지되며 투신사 직원의 대외활동도 회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주식거래의 주문은 매매담당자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지정된 펀드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 펀드별 운용지시를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사규를 통해 규정하던 내용이 명문화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법적 제재조치가 빠져 있는 한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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