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현장 근처나 집,직장 부근의 카센터나 정비업소다.

정비업소는 대부분 단골로 정해놓고 다니지만 갑작스런 고장일 때는 부득이 근처의 정비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외지에서 고장이나 차량파손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레커차의 안내대로 순순히(?) 응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리후 제대로 고쳐졌는지,부품은 새 것을 사용했는지,수리비는 과다하게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 경우 수리비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던가,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교체 부품및 재료의 구입가격과 정비요금 등 관련 항목별 액수가 기재된 수리내역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견적서와 수리내역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견적서란 차량을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체 외관만 보고 수리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리요금이 정확하지 않다.

수리내역서란 실제로 수리의뢰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및 정비내역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리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을 받고 있다.

정비업소에서 견적서만을 발급하는 이유는 만약 소비자가 수리비 과다나 부품 교환 등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요금은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시간당 정비공업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받도록 돼있다.

또 정비업소에 입고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관료(관리비용)를 요구하지 않지만 차량사고로 견인돼 입고한 차량을 평소 알고 있는 다른 정비업소로 옮길려고 하면 보관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차량을 분해해 옮기지 못하도록 상혼을 부린다.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보관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돼있다.

또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차량이 2년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4만km이내인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주행거리가 6만km이내인 경우 60일 이내 수리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도움말 한국소비자 보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