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달라진 제도 : 8월부터 바뀐 제도 '다시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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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또 보험료도 많이 조정됐다.
제도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보험료는 올라갔다.
평균 3.8% 인상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달라진 제도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
<> 달라진 제도들 =우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수를 감안해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일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5백만원 <>부모 3백만원 <>자녀 1인당 2백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
40대 운전자가 배우자와 두아이를 뒀다면 1천9백만원을 받았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그만큼 위자료가 줄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족수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면 무조건 3천2백만원을 지급한다.
20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이면 2천8백만원을 받는다.
또 대물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도 확대됐다.
예컨대 파손 부품을 갈아끼우는데 1백20만원이 들었지만 같은 차종.같은 부품의 중고품 가격이 1백만원이었다면 종전까지는 1백만원만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인해 중고부품 시세의 1백2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1백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보험사가 지급결정을 하지 않으면 마냥 지급을 미룰 수 있었다.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바뀌었다.
보험사가 늑장 지급할 경우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연체료로 물도록 돼있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차량소유자를 다치게 했을 때 8월 이전에는 차량소유자의 상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운전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도 개인용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에서 카니발 등 자가용승합차, 다마스 등 1t이하 자가용화물차로 확대됐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왔던 제도도 크게 달라졌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2,4,6회) 납입제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추가지불(할증)해야 한다.
종전에는 같은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계약자와 분납 계약자에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험료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 계약자에 비해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무과실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무사고자와 사고자간 형평과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무과실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 사고 등을 말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도를 여섯가지로 분류, 자기신체 사고 등에 최고 2백%까지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험회사들의 기피로 사실상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보험혜택을 받기는 쉬워진 셈이다.
<> 보험료 조정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조정됐다.
순보험료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
먼저 작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되는데 따라 보험료가 조정됐다.
보험금이 많아지므로 내는 보험료를 일부 손질하는 차원이다.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는 사망시 최저 1천5백만원, 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 조정됐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 책임보험의 인상조정분 만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를 인하(평균 13.8%)했다.
이 결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백32만대)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는 별도로 순보험료가 또 조정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실적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감안해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차종별 보험료 인상폭은 <>개인용 3.9% <>업무용 4.0% <>영업용 1.1% <>이륜차 14.9% 등이다.
두가지 차원에서 보험료가 조정됐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헷갈리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이해하면 편리하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은 책임보험 보험료가 14.3% 올라가는 것에다 실적 손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3.8%까지를 감안해 종전보다 18.3% 더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액(차량가액) 감소, 경과료율, 무사고 할인요율 적용 등을 따지지 않은 경우이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3.8%만큼의 인상요인만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해 4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낸 사람이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올해 41만7천원만 내면 됐으나 보험료 인상으로 43만4천원을 내게 됐다.
또 보험료도 많이 조정됐다.
제도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보험료는 올라갔다.
평균 3.8% 인상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달라진 제도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
<> 달라진 제도들 =우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수를 감안해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일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5백만원 <>부모 3백만원 <>자녀 1인당 2백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
40대 운전자가 배우자와 두아이를 뒀다면 1천9백만원을 받았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그만큼 위자료가 줄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족수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면 무조건 3천2백만원을 지급한다.
20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이면 2천8백만원을 받는다.
또 대물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도 확대됐다.
예컨대 파손 부품을 갈아끼우는데 1백20만원이 들었지만 같은 차종.같은 부품의 중고품 가격이 1백만원이었다면 종전까지는 1백만원만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인해 중고부품 시세의 1백2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1백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보험사가 지급결정을 하지 않으면 마냥 지급을 미룰 수 있었다.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바뀌었다.
보험사가 늑장 지급할 경우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연체료로 물도록 돼있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차량소유자를 다치게 했을 때 8월 이전에는 차량소유자의 상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운전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도 개인용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에서 카니발 등 자가용승합차, 다마스 등 1t이하 자가용화물차로 확대됐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왔던 제도도 크게 달라졌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2,4,6회) 납입제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추가지불(할증)해야 한다.
종전에는 같은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계약자와 분납 계약자에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험료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 계약자에 비해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무과실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무사고자와 사고자간 형평과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무과실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 사고 등을 말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도를 여섯가지로 분류, 자기신체 사고 등에 최고 2백%까지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험회사들의 기피로 사실상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보험혜택을 받기는 쉬워진 셈이다.
<> 보험료 조정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조정됐다.
순보험료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
먼저 작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되는데 따라 보험료가 조정됐다.
보험금이 많아지므로 내는 보험료를 일부 손질하는 차원이다.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는 사망시 최저 1천5백만원, 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 조정됐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 책임보험의 인상조정분 만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를 인하(평균 13.8%)했다.
이 결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백32만대)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는 별도로 순보험료가 또 조정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실적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감안해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차종별 보험료 인상폭은 <>개인용 3.9% <>업무용 4.0% <>영업용 1.1% <>이륜차 14.9% 등이다.
두가지 차원에서 보험료가 조정됐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헷갈리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이해하면 편리하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은 책임보험 보험료가 14.3% 올라가는 것에다 실적 손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3.8%까지를 감안해 종전보다 18.3% 더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액(차량가액) 감소, 경과료율, 무사고 할인요율 적용 등을 따지지 않은 경우이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3.8%만큼의 인상요인만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해 4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낸 사람이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올해 41만7천원만 내면 됐으나 보험료 인상으로 43만4천원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