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90%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기후 공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부담을 가중시켜 법적 부담이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내 106개 기업 중 96곳(91%)이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정보와 산업 지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ESG 공시'로도 불린다.기존 계획대로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ESG 공시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이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 지난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고, 금융위는 지난달까지 기업,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았다.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에선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가 2029년부터 시행된다"며 "기업이 국제적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도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융위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기후 공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대상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부담 등을 우려했다.일부 기업은 공시대상 범위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공정위는 GS25와 CU, 미니스톱·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이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도중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제도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자진시정안엔 4개 회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료 운영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미납페널티 법 위반은 민사적 사안이 얽혀있어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신속히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자진시정 개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