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사오마이''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를 감면받고 세금 납기일도 최고 6개월 연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의 30%이상 피해를 입었을때 소득.법인세법의 재해손실 규정을 적용해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