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협박해 임대권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1백억원대의 권리금을 가로챈 상가 관리회사 대표와 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동대문의 대형 패션상가인 누죤의 분양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분양권 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 위임각서를 받은 뒤 권리금을 가로챈 류진희씨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강모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상 15층짜리 패션 상가인 누죤의 상점을 분양받은 사람 84명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점포 임대권을 관리회사에 위임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분양권 소유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또 상가개발조합장을 지내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금 수령자로부터 그 권리를 강제로 가로챈 것은 불법"이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