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7일 자동차메이커가 차량판매시 폐기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재활용 법안(Car Recycling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2년 7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에 판매된 차량 중 오는 2007년 1월 이후 폐기되는 차에 대해서도 차주가 현재 내고 있는 폐기처리 비용을 제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1백30억유로(약 12조5천억원)의 폐기처리 비용을 제조사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적극적으로 중고차의 수집과 재활용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