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탁재산의 수익률을 임의 조작한 한빛투신운용에 대해 문책기관경고조치를 취했다.

한빛투신은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자전거래하고 MMF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정지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