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PC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비밀번호 도용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고객피해에 대한 은행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제3자가 도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행이 보상해줄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으나 은행연합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제3자 도용사고의 처리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은행연합회가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연합회측이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