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되고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40%에서 50%로 올라 담뱃값이 갑당 1백30원정도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유류세를 올리고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7조5천억원정도 늘린데 중점을 두었다"며 "늘어난 세수는 중산.서민층 지원과 나라빚 갚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부담 급증을 이유로 국회에서 반대의견이 적지않아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급격한 유류세금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당분가 필요하다고 주장,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유류세는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가 현행 당 23원에서 4백14원(최종목표기준)으로 오르는 등 최고 18배 인상된다.
연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감면 조항중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등 13개 조항은 폐지되고 10개는 축소연장,32개는 재연장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금은 내년에 50%,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대신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분에 대해선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내야한다.
재경부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일부 교육세의 과세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법령에 열거된 경우외에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부당한 자본거래를 했을 경우 과세할수 있는 "제한적 포괄주의"도 도입키로 했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