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재진을 받을 때 환자들은 1천원씩을 더 내야 한다.

또 약국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조제할 때는 총 조제료의 30%를, 6세미만 어린이의 처방약을 조제할 때는 2백원을 의료보험 재정에서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동네의원의 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원외처방료를 각각 1천2백35원과 1천92원씩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산정 기준고시''를 31일 발표했다.

병원급 이상에서 재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내는 돈도 3천7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인상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