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의 지도기준인 1백% 아래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손보업계의 간담회에서 D,K사 등 일부 중소형 손보사 사장들은 "증시 등 금융환경이 좋지 않은 마당에 중소형사에 대해 엄격한 재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해 주는 등 감독정책의 완급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금감원이 생보사에 대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올리는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이와 형평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해당 손보사들의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백% 수준까지 떨어졌고 9월말 반기결산을 할 경우 1백%에 미달할 위험도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때로는 시장상황이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완급을 가릴 여유가 없게 할 때가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손보사의 경우 올 회계연도 2분기(7~9월) 점검때 경영개선명령을 받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대주주 책임하에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라"고 주문하고 "M&A(기업인수합병), 해외자본유치, 제휴 등에도 능동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설계사 노조문제와 관련, 보험사들이 모집인을 단순한 계약위탁 관계로 보지 말고 설계사 처우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태.오상헌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