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기본 수입은 기장대리 업무에서 나온다.

사업자들의 장부를 세무.회계 양식에 맞게 정리해주는 기장대리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세무법인이나 합동사무실도 기본적인 수입은 개인세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당수 세무사들이 고객의 기장업무를 대리해줌으로써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게 국내 현실이다.

웅주세무법인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장대리 업무를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에 속하는 이 곳은 올6월말 명예퇴직한 황수웅 전 국세청차장(58)과 황 전차장의 오랜 동료인 서상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57)이 공동대표로 발족한 합명회사이다.

황 대표세무사는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경우 청구 대리를 주 업무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벤처기업이 창업후 기업으로 자리잡기까지 세무관련 업무도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대기업에 대해선 세무관련 자문이나 고문역을 맡을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벤처기업들을 감안해 사무실도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 냈다는고 그는 덧붙였다.

서 대표도 세무법인의 새로운 역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세무법인은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납세자 지원업무는 점차 세무사가 맡고 국세청은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제도는 당국은 물론 세무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세무사가 앞장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납부방식을 안내해주면서 전자납부가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모 중견기업이 6천만원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상담을 요청해 세금부과 근거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줬더니 수긍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말한 서 대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심판청구 업무에 주력하면서 지난해 이후 국세청이 적극 추진해온 각종 납세자 보호제도가 어떤 평가를 받으며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본인이 지난해 이후 "부사령탑"으로 시행해왔던 각종 국세행정개혁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 다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 간접적이나마 향후 세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게 그의 바램이다.

황 대표세무사는 초등학교교사 6년을 지낸 뒤 행시 14회로 국세청에 들어와 26년간 일했다.

명예퇴직을 결심한 그에게 국내청 내부에서 "유관기관 진출"을 권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겉 이유는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갈 경우 또다른 낙하산이 생겨야 한다는 그동안의 관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서 대표는 마지막 보직인 대구지방청장 자리까지 8개 보직을 황 대표의 뒤를 이어받은 사이다.

그는 국세청 안에서도 손꼽히는 조사통으로 평가받았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