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10월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공기업도 포함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규모가 1백억원 또는 자본금의 10%를 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30대그룹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4일 시효가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 포항제철 등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으로 지정, 신규채무보증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30개 공기업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 6백91개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면 오는 10월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 부분을 분리해 가칭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률에는 △거래단계별 상품정보제공 의무화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재창.윤기동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