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경규제 재고차량 적용, 車업계 수백억대 피해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부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환경규제(코리아2000)를 적용하면서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재고 차량의 판매 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체별로 수백억원 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삼성 상용차의 경우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엔진 개발이 안된 상태여서 상당기간 생산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업체들에 10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가 ''코리아2000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는 생산 및 통관을 불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출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고 차량의 처리가 불가능해 업체별로 수백억원 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상용차 관계자는 "회사 매각 문제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앞으로 상당기간 생산 영업을 할 수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거 관행대로 제작 기준을 적용,9월말까지 생산된 차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특히 삼성 상용차의 경우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엔진 개발이 안된 상태여서 상당기간 생산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업체들에 10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가 ''코리아2000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는 생산 및 통관을 불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출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고 차량의 처리가 불가능해 업체별로 수백억원 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상용차 관계자는 "회사 매각 문제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앞으로 상당기간 생산 영업을 할 수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거 관행대로 제작 기준을 적용,9월말까지 생산된 차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