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 이외에 24시간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사설 전자증권거래네트워크(ECN)의 개설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온 국내 증권 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게 돼 증시 전반에 큰 변혁을 몰고 올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ECN을 금년 중에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거래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구체적인 허용방안을 마련한 뒤인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매매 중개업자에게 허용될 전자거래시스템은 공시.매매심리 시스템만 없을 뿐 경쟁매매 방식의 매매거래 기능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형태가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