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공(空)매도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23일 "증권사들이 매도주문 때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불편하다고 건의해 옴에 따라 공매도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기관투자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결제일에 주식을 넘기지 못할 경우 증거금률을 높이거나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거래소는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금감위 정례회의에 올려 이르면 10월부터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낼 때마다 증권사가 일일이 주식보유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매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26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쳐 결제일에 주식을 확보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었다.

업계 일각에선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태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공매도 관련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특히 공매도를 금지한 금감원이 규정을 개정한 뒤 3개월 만에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라는 감독기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