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동네의원과 약국이 짜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몰아주거나 유령환자를 만들어내 의료보험료를 타내는 등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하는 불법 임의조제 사례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23일 각 시·도에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와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긴급 지시했다.

복지부는 담합이나 임의조제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이날 그동안 수집한 담합 및 임의조제 사례를 발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의사와 약사가 상호 견제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자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인데 일부 의사와 약사들이 이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을 기화로 이득을 챙기려는 의료인과 약사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A내과와 B약국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A내과는 주로 쓰는 약품 목록을 B약국에만 알려주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함으로써 환자가 이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C내과 의사는 부인이 약사로 있는 D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다 적발됐다.

성동구에서는 부부가 의원과 약국을 같은 건물에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의 E의원은 특정약국만 알 수 있도록 약어로 처방전을 기록하다가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을 해독했을때 약어를 바꾸다가 적발됐다.

부평의 F병원은 병원앞에 타인명의로 약국을 개업한 뒤 의도적으로 구하기 힘든 약을 처방,환자들에게 이 약국에서 장시간 대기토록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의원과 약국이 담합,실제로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를 발견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적발 내용을 복지부에 접수시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촉구했다"며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지연되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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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 있나 ]

시민운동본부는 서울 쌍문동 G약국에서 임의조제를 받은 알레르기 비염환자가 약을 복용한 뒤 한시간만에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탑동 H약국은 치통을 호소한 환자를 불법적으로 문진한 후 소염제 등을 처방했으나 환자가 약을 먹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켜 제주한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 I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한 안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서울 신당동 J약국은 기침과 열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해열제와 진해제를 조제해 주었으나 환자가 낫지 않아 국립의료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폐렴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국들이 단골환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으로 임의조제를 해주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