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외환거래 즉시 보고 .. 금감원, 보고의무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거액이나 이상징후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선 관련 금융기관이 즉시 보고하게 하는 "보고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역외펀드를 해외자회사로 간주해 신규 설립시 엄격히 심사하고 자회사출자한도 등 각종 규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내년부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국내외간 불법 자금유출입이나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나 거액거래의 경우엔 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키로 했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외환거래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이같은 조사.제재권을 관련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역외펀드가 변칙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역외펀드 손실로 모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역외펀드를 해외자회사 수준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역외펀드를 새로 설립할 땐 각 금융기관 설립법에 의한 해외자회사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역외펀드는 자회사 출자한도,자회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금융기관 본사와의 내부거래도 금감원의 감시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역외펀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별도의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또 금융기관의 역외펀드를 해외자회사로 간주해 신규 설립시 엄격히 심사하고 자회사출자한도 등 각종 규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내년부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국내외간 불법 자금유출입이나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나 거액거래의 경우엔 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키로 했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외환거래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이같은 조사.제재권을 관련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역외펀드가 변칙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역외펀드 손실로 모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역외펀드를 해외자회사 수준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역외펀드를 새로 설립할 땐 각 금융기관 설립법에 의한 해외자회사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역외펀드는 자회사 출자한도,자회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금융기관 본사와의 내부거래도 금감원의 감시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역외펀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별도의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