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최종 부도처리된 세진컴퓨터랜드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이 회사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간주돼 우선 변제되며 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