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복잡한 법정준조세를 정비하고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준조세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큰데다 종류가 너무 많고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사후통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법정준조세의 신설 및 운용에 대해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회 및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고 그 규모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재계는 법정준조세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고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특별법 형태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인렬 상무는 "조세의 성격이 강한 것은 조세로 전환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한 각종 법정준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석유 및 가스관련 부과금은 징수목적과 사용 용도간의 괴리가 크므로 조세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존립의 필요성이 퇴색한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 및 보유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을 없애 건물분 재산세(보유과세)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교육세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기부금 및 성금=전경련은 개별법상 모금행위 근거조항을 없애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으로 일원화하되 이 법에 열거된 국민부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장성 부담금의 경우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 및 기업·근로자의 부담완화,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통합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계는 목적세의 경우 본래의 목적의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필요성도 당초 세목을 제정할 때에 비해 크게 달라졌으므로 다른 세목과 통합해야 하며 존속시킬 경우 취지에 맞게 세수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