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선 투자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증권사에 데이 트레이딩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이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데이 트레이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증권사가 수탁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데이 트레이딩에 부적합한 투자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에 나설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증권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데이 트레이딩의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확인받아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금감원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고 있고 △증시가 투기장으로 변질돼 증시안정이 저해된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투자의 한 기법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을 장기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데이 트레이딩을 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실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지,부적합한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갑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데이 트레이딩 부적합 판별 여부는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사항"이라고 책임을 업계로 돌렸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연령이나 투자규모, 그동안의 수익률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데이 트레이딩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감원의 조치에 불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