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와 관련,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계열분리 조건 3%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넘기는 것은 지분축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전 명예회장 지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가 자구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을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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