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 등 8개 금융.보험사가 자기 계열사 정기 주총에서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6월 30대 기업집단 소속의 77개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위법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현대생명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쌍용화재 한솔캐피탈 동양종금 동양카드 등 8개사다.

공정거래법은 고객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30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선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으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주총에서 보유주식 20%로, 현대생명은 기아자동차 주총에서 주식 0.2%로 의결권을 각각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보유주식으로 기아자동차와 대한알루미늄 주총의결에 참여했다.

또 삼성생명은 호텔신라(의결권행사 지분율 7.3%) 삼성코닝(1%) 삼성중공업(4.3%) 삼성경제연구소(29.6%) 등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쌍용화재는 쌍용해운(1%), 한솔캐피탈은 한솔파텍(64%)과 한솔포렘(41%), 동양종금은 동양레포츠(10%), 동양카드는 동양레포츠(21%)의 정기주총 의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8개 금융.보험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11개 기업의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주총을 점검한 결과 비상장회사가 많을 뿐 아니라 상장회사도 대부분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의결권 행사가 주총 안건의 통과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