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웨이 '룰35' 기술 도용"..日 골프용품社 브리지스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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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굴지의 골프용품메이커 브리지스톤이 미국 최대의 골프용품업체인 캘러웨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오수가 하루오 브리지스톤 사장은 26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캘러웨이사가 최근 시판한 신제품 골프볼 "룰35"는 브리지스톤의 4개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이어서 25일 미국 애틀랜타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캘러웨이로부터 온 특허라이센스 계약 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캘러웨이 신제품에 특허가 도용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것이다.
오수가 사장은 "캘러웨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캘러웨이의 래리 도먼 대변인은 "우리가 문제의 특허를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브리지스톤에 접촉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오수가 하루오 브리지스톤 사장은 26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캘러웨이사가 최근 시판한 신제품 골프볼 "룰35"는 브리지스톤의 4개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이어서 25일 미국 애틀랜타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캘러웨이로부터 온 특허라이센스 계약 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캘러웨이 신제품에 특허가 도용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것이다.
오수가 사장은 "캘러웨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캘러웨이의 래리 도먼 대변인은 "우리가 문제의 특허를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브리지스톤에 접촉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