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댓가로 상호신용금고에 거액을 예치하는 편법영업을 한 SK생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는 작년말 동부금고로부터 60억원의 보험계약을 따내면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맺고 1백억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준 SK생명에 주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동부그룹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했다.

관계자는 "SK생명은 동부금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기예금도 해약하는 등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