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수출 자동통관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동 수리된다.

지금까지는 1만달러 미만만 자동신고됐고 1만달러 이상은 화면심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비율은 현재 42%에서 95%로 확대된다.

수출 신고필증을 받는 시간도 평균 14분에서 1초이내로 줄어든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정부나 단체의 수출허가 승인 증명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필요한 수출건은 서류심사를 당분간 더 받아야 한다.

이 비율은 5% 가량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