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금융지주회사법 도입과 관련,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중인 가운데 은행장들과 만나 "지주회사를 세우더라도 강제적인 합병을 통해 인원과 점포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14개 은행장들과 11일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법은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기둥으로 한 통합을 유도해 시너지(연쇄상승)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주회사제도의 근본취지를 노조측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극한 투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은행장들이 책임지고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은행 노조간에 효율적인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한국노총과 의견접근을 봤다"며 "정부입장이 노조측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언제든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은 물론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한빛 조흥 외환)을 묶는 방식의 통합도 올해안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 위원장은 점진적이고 온건하며 근로자들에게 충격을 덜 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대형합병이 없을 것같다고 정부측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금융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올리기로 하고 세제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를 세울때 등록세(자본금의 0.4%, 대도시는 1.2%)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은행 등이 자사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맞바꾸거나 회사 전체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지주회사 주식을 팔때까지 과세를 유예할 계획이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