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기관들과 함께 도입한 국세전자납부제도가 3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은행및 카드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 각종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화나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