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세를 부과할때 적용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감안한 가격을 정한다.

최대한 실제거래 가격에 접근하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지만 실거래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낮다.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보다는 다소 높다.

건교부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와 달리 기준싯가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과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