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사모펀드 만기1년 운용...개인.기관 99명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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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판매될 주식형 사모펀드는 만기가 1년짜리인 단위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하되 가입기간중 추가설정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탁재산의 50%까지 특정종목을 집중매수할 수 있게 하되 운용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주식은 공모펀드처럼 7%이내만 사들이도록 제한된다.
이와함께 기관뿐만아니라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사주취득 목적으로 만든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그 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7월중에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개인과 기관 등 99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펀드재산의 10%로 제한된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특정기업의 지분 20%를 넘지 못하게 동일인 발행주식 취득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5백억원짜리 주식형 사모펀드가 싯가총액(총발행주식수x주식시가)이 2백50억원인 A사 지분 1백%를 전량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특정기업 지분 5%를 넘거나 5%이상 보유분중 1%포인트이상 지분율이 변동하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자사주 취득목적 펀드는 의결권이 없도록 하고 일반목적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의결권을 갖게 하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새도우보팅권만 갖도록 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신탁재산의 50%까지 특정종목을 집중매수할 수 있게 하되 운용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주식은 공모펀드처럼 7%이내만 사들이도록 제한된다.
이와함께 기관뿐만아니라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사주취득 목적으로 만든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그 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7월중에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개인과 기관 등 99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펀드재산의 10%로 제한된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특정기업의 지분 20%를 넘지 못하게 동일인 발행주식 취득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5백억원짜리 주식형 사모펀드가 싯가총액(총발행주식수x주식시가)이 2백50억원인 A사 지분 1백%를 전량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특정기업 지분 5%를 넘거나 5%이상 보유분중 1%포인트이상 지분율이 변동하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자사주 취득목적 펀드는 의결권이 없도록 하고 일반목적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의결권을 갖게 하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새도우보팅권만 갖도록 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