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투신사 비과세 상품 판매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나 국회 통과가 늦어져 7월말에나 개정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적용기준을 공포일 이후 가입한 상품이 아닌 법개정후 첫 지급되는 이자부터 해 비과세 상품 판매를 최대한 앞당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가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법 개정후 첫 지급되는 이자부터 비과세 혜택을 주면 법 개정전인 7월 초순부터 투신사들이 비과세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회에 투신 비과세 상품 판매 허용이 시급함을 설명하고 첫 이자지급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양해를 얻은 다음 투신사에 상품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하순보다 보름가량 판매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이처럼 투신사에 비과세상품 판매 허용을 서두르는 것은 투신사에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투신사들은 현재 비과세 상품을 예약 판매중으로 일단 MMF 등 단기상품에 넣은 후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되면 비과세상품으로 이체를 계획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