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신항만 방파제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SK(주)의 해상원유공급시설인 원유부이 3기와 해저배관의 이설비 2천억원의 분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청은 지난 95년 SK가 해상에 부이를 건설하면서 신항만 공사때 부이 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준 점을 들어 국가시행사업에 따른 부이 이설비용은 SK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는 협의당시 제2 부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설예정인 방파제와 부이간 항로폭이 좁아져 원유 운반선의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원유부이 3기를 동시에 이설해야 하는 만큼 이설비의 전액 부담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SK는 또 부이 이설기간이 최소 2년이상 걸려 원유수급차질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립으로 해상지장물이 이설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건설사업의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하고 1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또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SK와 지장물 설치허가 당시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만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신항만 건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