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대리인' 등장..부동산 매매대금 3자 보관...이전등기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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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스닷컴(www.lawtis.com)이 국내 최초로 부동산 "에스크로(Escrow)대리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공신력을 가진 변호사나 금융회사 등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다음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 사고방지 제도이다.
법률문건접수대행 복대리(復代理)풀(pool)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회사를 운영중인 최광석 변호사는 "에스크로 대리인 제도는 부동산 거래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대리인의 필요성=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도 일반 물건처럼 부동산매매 대금을 지급할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이전등기를 받는 게 관행이다.
이처럼 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할 경우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예를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후 도주하거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부동산 매대대금을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대리인의 역할=공신력이 있는 변호사 금융회사가 에스크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부동산 매도.매수인 사이에 끼어들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한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거래가 최종 완성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대로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지만 매도자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스크로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매수자에게 도로 돌려준다.
부동산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직접 에스크로 대리인을 찾지않아도 되며 중개업소를 통해 에스크로 대리인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중개사고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어 거래당자자 특히 매수자에게 이 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수료=미국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0.1~0.2%를 수수료로 받는다.
그러나 로티스닷컴은 에스크로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보관하는 동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에스크로 대리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벌써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에스크로 대리인"은 공신력을 가진 변호사나 금융회사 등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다음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 사고방지 제도이다.
법률문건접수대행 복대리(復代理)풀(pool)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회사를 운영중인 최광석 변호사는 "에스크로 대리인 제도는 부동산 거래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대리인의 필요성=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도 일반 물건처럼 부동산매매 대금을 지급할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이전등기를 받는 게 관행이다.
이처럼 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할 경우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예를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후 도주하거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부동산 매대대금을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대리인의 역할=공신력이 있는 변호사 금융회사가 에스크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부동산 매도.매수인 사이에 끼어들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한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거래가 최종 완성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대로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지만 매도자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스크로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매수자에게 도로 돌려준다.
부동산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직접 에스크로 대리인을 찾지않아도 되며 중개업소를 통해 에스크로 대리인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중개사고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어 거래당자자 특히 매수자에게 이 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수료=미국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0.1~0.2%를 수수료로 받는다.
그러나 로티스닷컴은 에스크로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보관하는 동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에스크로 대리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벌써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